벤처기업협회,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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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의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실태'에 대해 "주40시간 이하 비중은 300인 미만은 73.9%, 300인 이상은 72.9%, 주52시간 초과비중은 300인 미만 6.0, 300인 이상 4.6%로 나타났다"며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은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헸는데 1~4인 8.4%, 5~29인 5.6%, 30~299인 5.2%, 300인 이상 4.6%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주40시간 이하 근로비중이 최근 10년간 크게 증가했으며 주52시간 초과 근로 비중 감소폭은 중소기업이 크게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의 주40시간 이하 근로비중은 29세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의 주52시간초과 근로자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주40시간 이하 비중 증가폭은 연령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초과 비중 감소폭은 연령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이 감소했고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의 모든 유형에서 활용도가 5% 미만"이라며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2021년 이후 감소하는추세로 중소기업은 시차출퇴근제와 탄력적 근무제의 활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52시간제의 틀내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1주 상한 근로시간, 연속 휴식 규정 도입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전문직 근무자 중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 노사가 합의, 근로자 동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 전제로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주52시간 정책제언을 위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및 정책 제언'에 대해 "벤처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41.1%가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생산성 저하·운영 차질, 인력 문제, 비용 부담 증가, 제도 이해부족, 근로자 불만, 관리 시스템 미비, 정부지원 부족, 업종 특성 미반영, 경쟁력 약화 우려 등 주52시간제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벤처기업 재직자 1506명 중 70.4%가 주52시간 근무제의 초과근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올해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당 최대 52시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52시간 제도 개선을 위해 벤처기업은 근로시간 예외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업무특성·계절 변동에 따른 집중 근로와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연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D 전문인력 등 근로시간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초과근로 보상,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성과 중심 인재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