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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 중대재해법, 산재 줄지 않고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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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8. 28. 16:12

전체 사건 73% '수사 중'…무죄율 10.7%·집행유예율 85.7%
기업 벌금 평균 7000만원…영국의 10분의 1 수준
정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간 특별 단속 실시
지난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는 여전히 연간 2000명을 웃돌고,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에서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았고, 사건의 70% 이상이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1252건 가운데 917건(73.2%)이 아직 '수사 중' 상태다. 사건의 절반 이상은 6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실효성 있는 처벌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보다 3배 높았고,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사건(36.5%)의 2.3배에 이르렀다. 징역형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로 법이 정한 하한선(1년 이상)을 간신히 넘겼다.

기업 벌금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반 기업 50곳에 부과된 벌금은 평균 1억1140만원이었지만, 20억원이 선고된 이례적 사례를 제외하면 728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영국의 기업살인법 평균 벌금(약 7억7000만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줄지 않았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2062명,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지난해 2098명으로 매년 2000명을 웃돌았다. 재해자 수도 2021년 12만2713명에서 지난해 14만277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양형 기준을 정비하고, 검찰·경찰·고용부가 함께하는 '중대재해법 합동수사단' 설치, 매출액·이익 연동 벌금제 등 실질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 7000만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누적된 '수사 중' 사건(73%)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검찰·경찰·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합동수사단'(가칭) 설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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