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시범 교섭 모델 추진…법 시행 전 불법행위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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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28일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교섭 지원·불법행위 엄단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먼저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매뉴얼', '쟁의행위 범위' 등 3대 핵심 쟁점에 대한 실무 지침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따른 사용자 범위, 원·하청 교섭 절차,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업상 결정 조항 등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원·하청 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을 꾸려 업종·지역별 교섭 컨설팅을 진행한다. 조선업을 시범 업종으로 지정해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한 테이블에 앉는 모델을 정부가 중재, 이후 다른 업종으로 확산할 수 있는 '상생형 교섭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사 불법행위 대응도 강화된다. 교섭 방해,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두고, '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즉시 수사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부터 불법행위를 엄단해 현장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