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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결의…“한덕수 영장 기각,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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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8. 28. 19:23

김용민 "사법부, 내란 종식에 소극적…9월 4일 특별법 처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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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심준보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법원이 내란 재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는 9월 4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 논의 절차에 착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워크숍 세션 토론을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전현희 의원은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외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 재판 지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 범위 축소 △김건희 특검의 '집사게이트' 관련 영장 기각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범 영장 기각 등을 거론하며 "법원이 내란의 종식에 책임감이 있는지, 오히려 내란 동조자들을 감싸기 하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이들은 검찰개혁 4법에 대한 당정 간 이견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용민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함께 논의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신속하게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지명한 것에 대해 "재판과 내란특검 수사에 대한 도피성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인물"이라며 "재판과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법사위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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