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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 이통·금융사 관리 소홀 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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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8. 28. 17:47

정부, 종합대책 발표
경찰청, 24시간 운영 '통합대응단' 신설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내로 긴급 차단
불법 개통 이통사 등록 취소·영업정지
3중 차단 체계로 악성앱 유입 원천 봉쇄
범죄수익 몰수·추징 위한 법 개정 추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경찰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시작한다. 정부는 경찰청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해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내 긴급 차단토록 조치한다. 이동통신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게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최근 급증하는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운영…전담 수사팀 특별단속도

정부는 경찰청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해 24시간, 365일 신고 및 차단을 운영한다. 기존 전화상담 위주의 센터를 대폭 확대해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이 가능해진다. 기존 2~3일 소요됐던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내 긴급 차단된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꾸려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40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은 범죄 내부자의 제보를 유도하는 형벌 감면제도를 도입해 조직 전체 검거를 노린다. 정부는 중국·동남아 등 해외 거점을 둔 조직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 범죄 조직의 악성앱 설치 유도…'3중 차단 체계'로 막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부고 문자 등 악성 문자를 보내 피해자 휴대 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휴대 전화를 제어하는 형식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피해 '문자사업자-이통사-휴대전화 단말기'로 이어지는 3중 차단 체계를 통해 악성앱 유입을 차단한다. 먼저 모든 문자 사업자에겐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의무화 해 악성 문자를 1차 차단한다. 이후 이통사가 악성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한다. 1·2차 단계에서도 차단하지 못한 악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휴대전화(구형 휴대전화기 포함)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가동한다. 앞으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게 된다. 이 외에도 대포폰 유통 등을 막기 위해 외국인 명의 개통은 1회선(기존 2회선)으로 제한한다.

◇ AI 통한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정부는 기존 보이스피싱 사전차단을 위한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자 보이스피싱 관련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을 하고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한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정비한다. 또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이 반드시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손본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와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드라마 형식의 예방영상과 SNS 홍보 콘텐츠도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브리핑은 과기부·법무부·금융위·검찰청·경찰청·금감원·개인정보위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으로 이뤄졌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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