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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막는다…고용부,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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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8. 29. 10:42

사고 발생 즉시 119 신고, 추가 피해 예방 규정 마련
작업자 안전교육 강화, 숙지 여부까지 확인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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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전남 순천시 한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 청소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질식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이날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의무가 사업주에게 명확히 부여된다. 작업자가 측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장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농도 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가 강화된다. 측정 결과와 적정 공기 여부 평가를 반드시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영상 기록도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119 신고 의무가 추가됐다. 현장 감시인이 지체 없이 신고해 구조 과정에서 추가 인명피해를 막도록 한 것이다.

작업자 교육 및 숙지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작업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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