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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채택된 '유엔 집단할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 2조에 따르면 집단학살은 한 민족, 인종, 종족 또는 종교 집단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IAGS는 이스라엘의 대응이 '집단 구성원의 살해'와 '집단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고의로 생활 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집단학살의 다섯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밝혔다.
IAGS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언론인뿐만 아니라 구조 요원들을 고의로 공격하고, 영토 내 인구를 여러 차례 강제로 이주시키고 5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 약 2년간의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의 사망자 수가 6만3000명을 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안에는 2023년 10월 하마스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국제범죄로 명시했다.
IAGS 회원 약 500명 중 86%가 이 결의안에 찬성했으며 투표 참여율은 28%라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이 결의안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하마스의 확인되지 않은 거짓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으며 하마스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