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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공공기관 ‘전문성 보장’ 인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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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9. 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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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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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正道)'. 각 분야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 아래 올곧게 이상을 향해가는 길인 만큼,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향해가는 지금, 당정이 입을 모아 공통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자리를 뜨고, 정부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이들이 그곳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향성 아래 당정은 단일대오를 맞춰 6월 정권 교체 직후로 연일 현직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1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이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나흘 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관장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임기가 만료되도록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같은 행보의 요지다.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장을 두고 '임기 일치'라는 키워드에 매몰돼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해당 기관의 존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느냐다.

그간 공공기관장 선임에 우선순위는 전문적인 역량이 아닌, 정부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느냐가 차지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안전을 좌우하는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좌우하는 공공기관에 정치인이 수장으로 오는 사례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파급력을 지닌 기관은 정치적 야망을 가진 이들이 체급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줄곧 쓰여왔다.

그렇기에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수장의 의미와 책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은 무엇보다 각자의 분야에서 국민에게 최고, 최상의, 그리고 안정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 정부가 전 정권 당시 취임했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의 유임을 택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유임을 결정한 바 있다. 둘 모두 현안에 대한 철학과 지난 행보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다.

정도는 정파를 가리지 않는다. 이전 정권과의 거리두기를 외치며 공공기관장 전면 교체에 나선 정부지만, 그럼에도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지켜야 한다. 지난날의 갈등에서 비롯된 갈등을 봉합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지금, 정부가 좇아야 하는 것은 정치적 셈법에 따른 선택이 아닌 본질적인 접근이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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