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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점령한 불법 전단지…경찰 “유통망 추적해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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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09. 04. 17:48

경찰 "불법 전단지 적발되면 유통망 전체 추적"
경찰청1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불법 전단지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하철역과 유흥가,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반복적으로 배포되는 △성매매 알선 △불법 대부업 △불법 의약품 판매 등의 전단지들이다.

경찰은 전국 인쇄업체에 '불법 전단지 제작과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과 사회적 폐해'를 알리는 서한을 발송하고, 전단지를 배포한 이들에 대해 유통망 전체를 추적해 불법 전단지 살포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같은 기간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단속한다. 특히 상습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자율방범대 등과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 전단지 근절은 시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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