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명단 공개 의무 피하기 위한 50만원 이하 쪼개기 집행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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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5~7월 사이 광주시교육청 4급 이상 간부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다수 발견됐다.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블로그에서 '안주 맛집', '추천 술집' 등으로 소개되는 주점이나, 일본식 선술집에서 직원들과 집행한 경우 해당 업소의 업태가 '호프,통닭'이었다고 밝혔다.
또 대구탕, 초밥, 국밥 등 업소에서 집행한 금액이 식사 인원, 음식 가격 대비 지나치게 적은 경우 일부는 1인 식사가 의심된다고도 주장했다.
10명이 식사한 해장국집에서 9만1000원, 4명이 식사한 국밥집에서는 2만원, 백반집은 3만2000원이 집행됐다.
특히 이정선 교육감의 경우 자택 앞 한우전문점에서 3차례 협의비를 집행했고, 원칙적으로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주말에 '개정 고교교육과정 토요연수 추진 협의회'라는 불분명한 명분으로 식당에서 집행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49만원, 6월 49만원, 7월 47만원 등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시 참석자 명단 공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집행도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부교육감 책임 아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 감사결과 공개, 부당 집행 엄중처분, 사용시각 공개로 쪼개기 집행 의혹 방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은 금지돼 있지만 이번 건은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교원 연수 관련 협의로 공식업무 수행에 해당 된다"며 "교육감 자택앞 식당 사용은 3개월간 이용 횟수는 3회에 이용금액도 평균 4만5600원에 불과해 특정 업소 이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