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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로 뒤통수 가격한 서울시민리그 선수, ‘10년 자격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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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9. 05. 16:15

가해선수 구단 "해당선수 즉각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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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축구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뒤통수를 가격하는 장면 /연합·유튜브 채널 '유소년스포츠TV'
아마추어 축구대회에서 팔꿈치로 상대 선수 뒤통수를 가격한 선수가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민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뒤통수를 팔꿈치로 때린 가해자는 10년간 아마추어 선수로 뛸 수 없다.

5일 서울특별시축구협회에 따르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날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에서 상대 팀 FC 피다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피해 선수 등 뒤로 다가가 팔꿈치로 뒤통수를 강력히 내리쳐 뇌진탕 증세와 허리 부상을 입혔다. 피해 선수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심판은 당시 팔꿈치 가격 장면을 보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그라운드 위에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스포츠공정위는 피해자 소속팀인 FC 피다 측이 낸 영상을 바탕으로 A씨를 사후 징계했다. 스포츠공정위의 처분과 별개로 피해자는 A씨를 폭행혐의로 고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소속팀 FC BK 측은 구단 SNS에 "운동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선수를 즉각 방출했고, 구단 또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사과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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