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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언론개혁특위…고의든 과실이든 허위보도 ‘상한없는 배액 배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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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김민식 인턴 기자

승인 : 2025. 09. 05. 16:44

권력층 손배청구막기 ‘언중위’ 몸집 커질듯…1차 입증책임은 ‘피해자’
발언하는 노종면 의원<YONHAP NO-3940>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행한 허위보도 피해에 대해 상한 규정이 없는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기로 언론개혁 가닥을 잡았다. 고의든 과실이든 허위보도에 대해선 곱절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만큼 추가 수정·보완 가능성이 다분해 '완성된 초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개혁입법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만큼 구상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 언론 징벌적 손배 추진, 악의 없어도 허위보도는 최댓값 표기 없는 'n배' 배상

우선 가장 뜨거운 주제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가 주목됐다. 특위는 언론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허위보도'에 대해서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의 배액으로 배상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행 중인 23개 징벌적 손해배상법 모두 '최대'를 표기하는 상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 인정사례가 드물고 인정되더라도 징벌 개념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 상한규정을 없앤 절대 배액제를 채택키로 했다. 즉 'n배까지'가 아니라 'n배'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배상액 규모도 고의·중과실 여부, 직접·인용 보도 여부 등을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키로 했다. 현재 다른 법에서 최대 3~5배 수준으로 돼 있는 규모보다는 높게 한다는 것이 특위의 생각이다.

또 보도의 고의성 정도나 파급력, 피해의 중대성 등에 따라 배상액 추가 증액도 열어둘 방침을 전했다. 배액 손배는 보도·인용·매개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만 적용된다.

다만 이 때 보도에 '악의'가 있었는지는 구별하지 않는다. 특위는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보도'로 새롭게 규정키로 했는데,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키로 했다.

그럼에도 특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간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나 과정이 '징벌'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만 특위는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배상토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YONHAP NO-3934>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권력층 손배청구막기 '언중위' 몸집 커질듯…1차 입증책임은 '피해자'

이번 언론개혁의 두 번째 뜨거운 관심은 바로 권력층에 대한 언론위축 우려다.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특위는 "언론계에선 권력층의 배액 손배 청구권을 일괄 배제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층의 대항력·자구능력이 강하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권력층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조작 보도는 법익 침해와 손해발생 정도가 막대할 수 있다. 피해구제 강화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배 청구 전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우선 거치도록 한다. 언론중재 단계에서는 배액 손배가 불가능하다. 이에 중재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 배액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토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배액 손배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별도 취소소송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제소 대상이 공공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규제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동시 개정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자의 경우 유튜브를 언론으로 의제하고 그 범위를 시행령으로 특정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언중법에선 기성 언론에 대해서만, 정통망법에선 유튜브 등에 대해 해당 법을 준용토록 규정하는 것이다.

입증책임도 큰 쟁점 중 하나였다. 특위는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는 배액 손배 청구인(피해자)가 입증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입증 책임의 전환'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갖고, 고의로 추정될만한 명백한 상황이 있을 경우 2차적으로 언론사가 '고의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YONHAP NO-3937>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또 정정보도 청구가 있음을 표시할 의무를 현행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게도 확대시킨다. 또 의무 표시내용을 청구 관련 정보, 이후 언중위와 법원의 결정, 판결까지 표시키로 했다. 표시 장소도 해당 기사 뿐 아니라 메인페이지 메뉴에서 특정기간의 표시의무 대상 보도 등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담았다.

◇ 언중위 구성하는 주체도 '권력'…권력자쪽 기울지 않을까 우려

권력층에 대한 손배청구권 항목에서 비교적 언중위의 기능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언중위를 구성하는 것도 '권력'인 만큼, 언중위가 권력을 쫓아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다. 특위는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이 권력자들의 소송 제기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며 "그런데 일정한 허들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웬만한 것들은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치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소송을 걸고 보자는 식의 사례가 언중위에서도, 법원에서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언중위보다 더 나빠질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도 거의 기각 안 한다"며 "언중위가 권력 편에 서있을 것이라는 것은 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권력층'에 대한 범위도 논의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권력층 대상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좁힐 것인지 모두 논의 대상이다. 권력자를 일괄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면 아마 좁히려는 기재가 발생할 것이다. 반대로 더 늘리려는 기재도 작동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선 공직자·대기업 임원·대기업 대주주 정도로 설계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김민식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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