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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기준은 고시로 마련”…해풍법 하위법령 초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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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5. 09. 05. 17:45

"편입 기준, 해수부·산업부가 공동 고시 예정"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와의 형평성 고민
백 교수 "기존 사업자 인허가 재검토 시행 없을 것"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초안 마무리…10월 중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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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제도팀장이 5일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독 해상풍력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배석원 기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편입 기준'은 시행령 단계에선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백옥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독 해상풍력 비즈니스 포럼'의 토론 패널로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관련법 시행령 방향성에 대해 "편입 기준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고시해 작성할 예정이지만, 지금 시행령 시행 규칙 단계에선 편입 기준에 대해선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현재 정부와 수개월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연구에 참여 중인 인물 중 한명이다. 이날 백 교수는 "기존 사업자가 특별법에 따라서 편입을 시키는 것과 편입을 해주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이미 기존 사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편입 기준을 낮게 잡으면 기존 사업자에 유리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높게하면 사실상 국내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도 기준 설정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백 교수는 "향후 고시안에선 기존 사업자들이 앞서 진행한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보이는 상황에 대해선 재검토를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편입기준이 마련되면 기존 신규 사업자들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불필요한 중복 행정 심사는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해상풍력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초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덕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제도팀장은 "시행령 초안은 현재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이고, 9월 중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공청회와 1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풍력 특별법 공포와 그 이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외른 바이서트 주한독일대사관 공관차석, 박현남 KGCCI 회장 겸 도이치은행 한국대표,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 KGCCI 대표, 심진수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한·독 에너지 분야 주요 정재계 인사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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