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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살인’ 호주 여성에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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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9. 08. 14:10

맹독성 알광대버섯 넣은 요리 먹여 시부모 등 3명 살해
AUSTRALIA-CRIME-COURT-MUSHROOM
8일(현지시간)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을 나서는 에린 패터슨. 호주 법원은 이날 멜버른에서 치명적 독버섯으로 세 사람을 살해한 패터슨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AFP 연합뉴스
호주를 뒤흔든 '버섯 살인 사건'의 주범 에린 패터슨(50)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빅토리아주 멜버른 법원은 8일(현지시간) 패터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요구한 검찰의 구형을 일부 받아들여, 33년 뒤에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CNN에 따르면 재판부는 패터슨이 지난해 7월 빅토리아주 레옹가타의 자택으로 초대한 시댁 가족에게 맹독성 버섯인 알광대버섯을 넣은 요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인정, 33년의 가석방 불가 기간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남편 사이먼 패터슨의 부모 돈·게일 부부와 이모 헤더 윌킨슨으로, 식사 후 장기 부전으로 숨졌다. 함께 식사한 이모부 이안 윌킨슨 목사는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알광대버섯은 독성이 극히 강한 데다가 식용 버섯과 비슷하게 생겨 세계적으로 독버섯 사망 사례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남편도 살인이 벌어진 식사 모임에 초대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장기간 별거해온 두 사람은 당시 자녀 양육비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크리스토퍼 빌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상당한 사전 계획을 세웠고, 거짓 진술과 증거 은폐로 범행을 덮으려 했다"며 "자녀들에게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패터슨이 웹사이트에서 독버섯 위치를 확인한 뒤 건조해 요리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경찰에 "마트와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사건 직후 버섯 건조기를 폐기장에 버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실화 범죄극'으로 불리며 전 세계 언론과 방송의 관심을 끌었다. 선고는 법정 생중계로 진행됐고, 법원 앞에는 방송사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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