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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의원이 말씀하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헌법 제101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서미화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만큼 중요한 것이 재판이다. 내란 방조 및 동조 세력으로 인해 사법기관이 어디까지 오염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당장 법안에 대한 위헌 제청이 들어올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박 의원은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인다"며 "특정 판결이나 제도에 불만이 있으면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