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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하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 감독한다. 이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 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더불어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