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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성숙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2018년 10월 당시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됐다.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체계를 확립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개선됐다. 특히 예치금 보호, 거래기록 보존,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혁신 산업을 주점업, 사행산업 등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벤처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학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법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이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뿐 아니라,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