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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 인선 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이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엔 올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다. 1999년 구축돼, 2000년 국가기관부터 활용했고, 지방자치단체(2005년), 공공기관(2020년), 지방공기업(2024년) 순으로 국가인재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왔다.
이번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인재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된다. 현행 4급에서 5급으로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이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돼,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추천 가능한 대상 직위 범위와 추천 및 활용 절차 등도 함께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공직사회의 자료(데이터) 기반의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물정보 체계(시스템)"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