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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KFI 플라자에서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열고 감독당국과 함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정책·감독 방향을 제시했으며 EY한영은 개정상법과 AI 도입 등 감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세미나에서 금융위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침을, 금감원은 감사품질 개선과 기업 내부통제 기능 제고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EY한영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기업 자금 조달 환경 변화, 개정상법 시행을 올해 결산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꼽고 주주충실의무 강화와 자금통제 중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EY한영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이사회·감사위원 109명 중 다수가 개정상법의 효과로 △주주가치 제고(35%) △기업지배구조 개선(30%) △내부통제 강화(18%) 등을 기대했다. 반면 법적 분쟁 증가(37%)와 의사결정 지연·위축(36%)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개정상법 대응 과제로는 이해상충 거래 절차 강화(24%), 이사회 독립성 확보(22%), 의사결정 과정 문서화 및 자문 확대(18%) 등을 꼽았다. 준비 주체로는 CEO(44%)와 CFO(31%)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EY한영은 또한 인공지능(AI)이 감사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AI 감사' 전략을 소개했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실시간 연결감사 모니터링, 생성형 AI 툴 적용 사례를 시연하며 향후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고도화된 디지털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 대표는 "기업 경영진과 이사회가 개정상법을 단순히 법적 요건이 아닌 지배구조 혁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CEO 주도의 대응이 필수적이고 AI 대전환 시기에 회계법인 역시 혁신적이고 신뢰도 높은 감사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