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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현장실습학기제, 초과근무에도 수당은 無…규정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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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09. 09. 17:58

교육부 지침에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 다수
전문가 "현장실습학기제, 임금체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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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추가 수당은 물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어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 어문계열 전공 대학생 A씨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방송사에서 현장실습을 했다. A씨는 콘텐츠 부서에 있던 특성상 동시녹음 일정이 밀리거나 편집 업무가 몰려 밤 10시를 넘겨 퇴근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현장실습 시작 전에 작성한 협약서상 '연장·야간 근무 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에서 실습한 B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그는 "야근과 주말 행사 참여가 반복됐지만 수당은 전혀 없었다"며 "평가권이 기관에 있어 학점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를 제기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른바 '열정페이'로 논란이 됐던 대학 현장실습학기제가 여전히 대학생들의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습 기관마다 '연장·야근 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당연하게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과 기업·공공기관이 협약을 맺고 학생이 일정 기간 실무에 참여하며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산학협력 교육과정이다. 이는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생들이 연장·야간 근무 시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받을 수 있다. 지침상 주 5시간을 초과하면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A씨, B씨처럼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대학 현장실습학기제는 과거에도 '열정페이'로 논란이 일었다. 수당은 물론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대학생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도 현장실습학기제에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건 명백히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한 노무사는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형태에 따라 판단한다"며 "초과근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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