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현행 감시 체계 개선해야
|
경실련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매각 백지신탁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국회의원 선거 전인 지난해 3월과 선거 이후인 올해 3월 재산 내역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의 매각 의무사항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무려 74명 의원의 보유액이 늘어났는데 최수진 국민의힘(국힘) 의원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최 의원은 4억7621만원에서 6억300만원 정도 늘어난 10억7925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기존 재산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어 이헌승 국힘 의원도 11억4491만원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한 16억4545만원을, 김남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2억557만원에서 3억8000만원 늘어난 5억839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외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후보 시절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가 당선 후 2억3618만원을 신고했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6억2509만원에서 약 2억2000만원 증가한 8억4173만원을 신고했다. 모두 '억 단위'의 재산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의원들의 '증권 추가 매입'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 경우가 다수라는 얘기다. 경실련 관계자는 "상당수는 증권 보유분을 정리하지 않고 외려 계속 주식을 사고 팔았다"며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의원들의 재산 신고 내역에 대한 '허술한 감시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직윤리법상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증권)은 '매각'하거나 이해충돌 차원에서 매각하는 '백지신탁'을 원칙으로 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에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 면죄부 심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실제 감시망에는 숱한 빈틈이 존재하고 고위공직자의 주식 거래와 이해충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감시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변동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 매매 내역제' 도입을 제언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의원들의 재산·주식 내역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부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한계상 실제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