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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는 소송 단계에서 피해입증의 어려움, 7년에 걸친 소송에 따른 경영애로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자 간담회를 계획했지만 두 차례 모두 계획된 시간을 초과하는 등 기술분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의 호소는 간절했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기업의 애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술침해를 당한 기업이 소송과정에서 정보불균형에 따른 불리함이 없도록 피해입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술피해 침해기업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간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되던 손해금액 추정도 전문기관을 통해 판단하게 해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술탈취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입찰 참여제한도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분쟁을 겪은 기업이 정부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탈취 근절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며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가 더욱 촘촘히 마련되고 작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