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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이번 대책은 오랜 기간 벤처기업들이 호소해 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혁신의 결실인 벤처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벤처기업에게 기술경쟁력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데 피해기업은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침해자가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며 벤처기업의 혁신 의지가 꺾이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에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은 그간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이 겪어온 가장 큰 애로인 입증 곤란을 해소할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기업이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 것은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라며"이는 기술을 훔치면 망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는 동시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벤처기업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의 심장이자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며 "이번 대책이 벤처기업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성실하게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기술혁신이 존중받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