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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성’ 최종 판결 올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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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9. 10. 10:25

연방대법원 "신속 처리" 연내 결론 가능성
최종 판결 나오기까지 상호관세 '유지'
2심 "행정명령으로 관세 부과 권한 없어"
캡처
미국 연방대법원.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위법성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위법성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첫 구두 변론은 오는 11월 첫 주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법원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연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되는 IEEPA를 활용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2심 법원은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권한 범위에 관세를 행정명령으로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즉시 상고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결정을 위해 오는 11월 첫 주에 구두변론을 진행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2심 판결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관세는 유지된다.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위헌 판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주의 관세 정책은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환급 규모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소송에 패소할 경우 관세 환급 규모가 최대 1조달러(약 13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패소 시 관세 환급 규모를 7500억달러(약 1040조원)에서 1조달러 사이로 추정했다고 CNBC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5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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