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허 금융상품 정보 수집·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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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8일 롯데카드에 미성년자 관련 정보 수집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기관에 대해 '과태료 면제', 직원에 대해 '조치생략' 처분을 내렸다.
롯데카드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미성년자가 가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서비스 이용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성년자에 대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미성년자에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롯데카드가 신용정보보호법 제22조의9 제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본인신용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해 '마이데이터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내부통제 강화'와 '본인신용정보관리 전산시스템 연령 확인·변경절차 마련'을 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대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신용정보관리기준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의 특성을 반영해 관련 내규에 미성년자인 신용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라"며 "해당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및 안내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롯데카드는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관련 규정에 맞게 출시했으나, 이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을 앱 신규 신청과 오픈뱅킹 신청 시에도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연령 확인 프로세스를 담당자 실수로 누락된 사안"이라며 "당시 모든 프로세스에 미성년자 확인 조치를 즉각 시행했고,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도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