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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에 제동…예비 금지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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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승인 : 2025. 09. 10. 14:51

백악관 "이번 판결 최종적 결론 될 수 없어"…항소 시사
FILES-COMBO-US-POLITICS-ECONOMY-FED-RA... <YONHAP NO-8455> (AFP)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AFP 연합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9일(현지기간)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해임을 막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쿡 이사가 주택 담보 대출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발표했다. 그녀는 대출 관련 사기를 저지른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해임을 통보해 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콥 판사는 연방준비제도법이 규정한 조항은 기관 재직 중에 발생한 성실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같은 사안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주택담보 대출 관련 의혹은 이사직을 맡기 전의 일이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콥 판사는 쿡 이사가 해임에 앞서 사전 통지를 받거나 해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는 그녀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쿡 이사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불법적인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연준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확인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혐의"에 근거해 쿡 이사를 합법적으로 해임했다고 말하며 행정부가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번 판결문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될 수 없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현직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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