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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 과정·결과 공개, 후보자 본인 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입법을 요구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됐다.
개정안엔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개인정보·국가기밀 제외한 검증 실시 여부, 항목별 판단 결과 등) △인사청문회 미개최 시 임명 금지(국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길 경우 예외) △공직후보자 본인 자료 제출 의무화·미제출 시 서면 사유서 제출 의무화 △자료 제출 거부·허위 제출·반복적 회피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청문회 무용론과 도덕성 공방 치중의 핵심 원인은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이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진행되는 데 있다"며 "동시에 국회의 검증 권한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도 후보자가 거부하면 기관도 연쇄적으로 제출을 회피하는데, 이 구조가 자료 누락·허위 제출·소명 지연을 방치하면서 검증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자질 논란이 불거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측에서 요청한 석사 학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특히 과거 문재인 정부 후반기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도덕성 검증 비공개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에서 내놨던 개정안은 윤리·역량으로 이원화하고 윤리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검증 책임 부재와 자료 제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순히 비공개로 덮으려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실현된다면 대통령실의 검증 책임성이 제고되고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 의무 명문화와 제재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검증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