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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강홍수통제소는 참사 발생 전 충북도에 홍수정보 문자 수신을 세 차례 요청했지만 충북도는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결국 참사 2시간 전 '계획홍수위 초과'라는 핵심 경보를 포함해 5차례의 위험 정보는 충북도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걸어온 4차례의 긴급 전화 역시 무시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행복청은 참사 당일 오전 6시 31분부터 "제방이 범람할 위험이 있다"며 주민대피와 교통통제를 요청했다. 이후 오전 7시 58분 미호천교가 터지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지만 충북도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마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공소장에는 4번의 긴급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자가 보고를 묵살했는지 윗선에서 은폐했는지 의심된다"며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엉터리 수사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