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美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해외 원조 예산 동결 허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10010005778

글자크기

닫기

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09. 10. 15:59

존 로버츠 대법원장, 행정부 입장 수용
회계연도 끝나면 원조 자금 자동 소멸
USA-COURT/ROBERTS <YONHAP NO-6570> (REUTERS)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로이터 연합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분간 해외 원조 자금의 부분적 동결을 재개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미 행정부는 의회가 승인한 약 40억 달러(약 5조5000억원)의 대외 원조 자금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환수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에 40억 달러가 넘는 대외 원조 자금을 철회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번 사안은 그가 회계연도 말까지 처리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어 의회가 처리하지 못하면 예산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하는 전략인 '포켓 리세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금은 미 국무부와 사실상 축소된 미 국제개발처(USAID)가 집행 절차를 거쳐 사용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 이후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번 명령은 로버츠 대법원장이나 전원합의체가 대외 원조 자금 동결 기간 연장을 허용할지를 결정할 때까지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약 3000억 달러(약 416조1000억원) 규모의 대외 원조를 삭감하려고 한 조치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소송을 제기한 비영리단체들과 기업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이달 12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행정부가 의회의 2024년 지출 법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법무부는 이에 항소했다.

법무부는 행정부가 원조 예산 65억 달러는 기한 안에 집행하겠다면서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에 따라 사용을 중단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