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전국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최대 20년 거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10010005853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 오승주 인턴 기자

승인 : 2025. 09. 10. 16:37

이미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매입임대주택 3503가구가 나온다.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가구, 신혼·신생아 2391가구로 총 350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339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52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를 대상으로, Ⅱ 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Ⅰ 유형은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고, Ⅱ 유형은 최대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45가구 △경기 119가구 △인천 117가구 △광주 72가구 △부산 438가구 △대구 62가구 △대전 147가구 △울산 145가구 △강원 181가구 △경북 15가구 △경남 188가구 △전북 285가구 △전남 10가구 △충북 49가구 △충남 128가구 △제주 2가구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597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906가구를 제공한다. 신청은 LH는 이달 말, SH에서는 오는 10월 21일부터 모집을 진행하며, 각각 올해 12월과 내년 2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오승주 인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