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행정·재정 부담…업무 달라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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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공사 사장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사 직원인 진정인은 과거 민간기업에서 동종 업무를 했는데도 비정규직이었단 이유로 공사가 호봉에 반영을 안 해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경력 인정 제도의 목적에 비춰 볼 때 과거 경력과 관련한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형식적인 요소에 의해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5일 공사 사장에게 경력 산정 시 민간·비정규직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과거 경력 분석·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진정인의 입사 전 경력에 관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공사는 올해 3월 11일 인권위 권고에 대해 "행정 비용과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직원 사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수용은 어렵지만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에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굳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공사의 불수용 입장을 확인하고, 호봉 산정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경력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을 알리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