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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 조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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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9. 11. 15:00

상생결제제도 도입…지역 건설사 유동성·지급 안정성 강화
[사진자료2] BNK부산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 조성 업무협약 체결
강석래 BNK부산은행 기업고객그룹장(오른쪽)이 10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최종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장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은 지난 10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대리츠 사업의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은 임대리츠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업체들의 안정적인 대금 결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에 따라 양 기관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결제 활용을 지원하는 등 지역 건설사의 현금 유동성 제고와 지급 안정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석래 기업고객그룹장은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하청·협력업체가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금 결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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