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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명의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이메일 기승…금감원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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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9. 11. 16:37

가짜 홈페이지·유튜브 영상 통해 고수익 미끼…실제 피해 속출
“공식 채널 반드시 확인”…의심 시 즉시 거래 중단·신고 당부
화면 캡처 2025-09-11 163353
불법업체의 허위 투자성공 후기 영상 사례./금융감독원
최근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해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이메일을 사칭하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금융사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사칭한 온라인 투자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금융범죄에 악용할 이메일을 등록하기 위해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를 허위로 확인하고 즉시 불법행위를 차단했지만, 공식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사기범들은 금융사 명의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도했다. 또 유튜브·블로그 등에 '미국 증권사 국채펀드 투자방법' 등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대량으로 올려 투자자들을 사칭 홈페이지로 끌어들였다. 실제로 한 투자자는 유튜브 영상에서 '월 1% 이상 고수익 보장'이라는 설명을 믿고 3000만원을 불법업체 계좌로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확인한 정보만으로 계좌 개설이나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투자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반드시 금융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면이나 유선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만 접근해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투자금을 편취한 뒤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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