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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첫해…“처벌보단 인식 개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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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9. 14. 12:11

어선어업 사망·실종 사고 연평균 93.4건…전체 산업보다 14배 높아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감독·지원 체계 대폭 강화
VR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내외국인 선원 대상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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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선원안전감독관들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에 안전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 / 사진=목포 공동취재단
지난 11일 오후 찾은 목포 북항 부두에서는 출항을 앞둔 어선들 사이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선원안전감독관들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오늘은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안내를 마치자 곧장 현장 확인이 시작됐다. 감독관은 선장에게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를 묻고,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함께 올해 현장에 배부된 안전보건 매뉴얼과 표지가 선내에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이내 갑판 위로 올라선 감독관은 구명조끼 착용 가능 상태를 확인했고, 소화기 작동 여부도 점검했다. 아울러 선실 위생 상태와 조업 설비 작동 여부를 일일이 살피는 등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는 점검에 소홀함이 없었다.

이어 현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안전수칙을 평소 어떻게 지키십니까?", "조업 중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등 질문에 선장의 답변이 이어졌고, 감독관은 꼼꼼히 기록하며 즉시 보완할 부분을 짚어냈다.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점검이 아니라,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2025년은 '어선안전조업법'이 전면 시행된 원년이다. 해양수산부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권한을 전담하게 되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함께 감독·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20~2024년) 어선어업에서 발생한 사망·실종 사고는 연평균 93.4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1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어선원 안전이 여전히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이날 만난 감독관은 선박 구명조끼, 소화기, 안전보건표지, 대응 매뉴얼 비치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정재덕 감독관은 "만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린다"며 "아직은 법 시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하기보다는 인식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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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선원안전감독관들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조업 설비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 사진=목포 공동취재단
어선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을 활용한 교육도 도입됐다. 목포 북항에 개소한 KOMSA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는 양망기 끼임, 선내 조리실 화재 같은 실제 위험 상황을 VR로 체험하면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행동 요령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 외에 영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 등 언어가 함께 제공돼 외국인 어선원들에게도 교육이 가능하다.

어선원의 안전은 사고 예방을 넘어 건강 관리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KOMSA에 따르면 장기간 해상 근무로 인해 건강검진이나 치료가 어려운 어선원은 전체의 16.2%에 이른다. 또한 외국인 선원 증가로 맞춤형 보건 관리 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KOMSA는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해 전국 항구·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식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선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KOMSA 관계자는 "통역 문제와 비용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외국인 선원들에게 특히 호응이 높다"며 "공단은 어선원 사고 예방은 물론 건강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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