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소 체불 38억7000만 원…근로자 1357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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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이들이 시공 중인 50억 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 등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산안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는 5개 지방관서에서 100여 명 규모의 감독팀이 꾸려졌다.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주요 공사현장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감독에서 임금체불 수십억 원과 불법하도급, 안전조치 위반 등 각종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독 결과 모두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은 34개소에서 발생했으며, 규모는 38억7000만 원에 달했다. 피해 노동자는 총 135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근로자 1/3 이상이 체불된 1개 업체는 96명에게 6억2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즉시 범죄인지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26개소의 체불액 33억3000만 원은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청산됐고, 7개소 3억2000만 원은 현재 시정 중이다.
체불 사유는 임금·수당 미지급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업체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서도, 채권보다 임금이 우선 변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부동산 담보 전환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임금 지급 관행도 발견됐다. 일부 전문건설업체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에게 임금을 일괄 지급한 뒤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임금을 대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하도급도 빠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일괄 하도급한 사례를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외형상 노동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임금도 하도급업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지급액을 맞추기 위해 일당을 조정하는 등 편법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사례가 임금체불과 안전관리 부실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총 25개 현장에서 안전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2개 사업장은 사법처리 대상이 됐으며, 24개 사업장에는 총 1억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굴착기에 훅 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 인양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이 있었다. 모두 산재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조치임에도 방치됐다.
또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안전관리자·관리책임자 미선임 등 관리적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 탓에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안전 문제를 정례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