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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세워 연구개발 정부지원금 꿀꺽…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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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9. 15. 10:30

2024071601010012933
연구개발 분야 관련자들이 '정산 서류 조작', '동일·유사 과제 연구 개발비 중복 수령'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자 정부가 15일부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연구개발 관련자들은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유사 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정산 서류 조작 △이미 개발 완료한 것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미는 연구성과 조작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A기업은 7개 기관의 18개 연구과제(약 220억 규모)를 수행하면서 연구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인력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편취했다. 다만 220억 중 부정수급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B기업은 3년간 총 6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기도 했다. 유령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5억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사건은 물론,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또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과다 청구 및 중복 수급 등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청렴포털'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권익위는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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