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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프리랜서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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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09. 15. 18:42

응답자 811명 중 73.7%가 사실상 근로자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로 업무는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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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은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811명 중 73.7%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정적' 결과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뤄졌다. 체크리스트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해놓는지, 계약 외 업무 지시가 있는지 등 '근로자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15점 만점에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게 직장갑질119 설명이다.

조사 결과 방송·언론·출판계열의 응답자 수는 1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정적' 인원은 103명으로 70.07%를 차지했다. 교육계열은 두번째로 많은 136명이 응답해 112명(82.35%)이 '근로자 확정적' 결과를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가짜 프리랜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근로자 추정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추정제도는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유경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는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데, 프리랜서 근로의 경우 지휘·감독관계나 임금 지급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입증이 쉽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근로자 추정제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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