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3대특검 특위원장은 15일 '김건희 특검 TF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위에서 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법률적 근거 관련 당내 의견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합헌'임을 재차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합헌적인 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 주장하는 사법부 쪽 주장이야 말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며 법원이 사법 독립을 흔드는 처사"라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제는 국민주권 가치 아래 종속돼야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각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전 위원장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새 법원을 조직하는 것은 얼마든지 헌법상 가능하다. 전담재판부는 1·2심 사실심만을 재판하고 대법원이라는 상고심 헌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김건희 국정농단 핵심 줄기인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한다. 특검 출범 두 달 반이 지났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