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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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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9. 15. 16:28

육군
육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군 업무 등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작업에 들어갔다. 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시 대상 과 범위, 책임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다.

육군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공분야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가 주어지면서 처벌 대상도 중앙·지방행정기관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군은 조직과 업무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법령과 규칙 등에 제시된 각종 용어의 정의도 군에 적용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명확한 판단이 제한되고 있다.

육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군에 적용할 경우 대상과 범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연구는 군부대 내 관련 사업 시 해당 부대의 책임 범위, 도급·용역·위탁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공급자·수급자·도급인의 책임 영역 등도 살필 예정이다. 또 최근 파주 포병부대에서 발생한 모의탄 폭발 사고처럼 교육이나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도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민간 기업 판례 분석은 물론 군과 유사한 특수성을 지난 경찰과 소방은 해당 법률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해외 유사 사례들도 검토할 계획이다.

육군은 안전전담조직에 구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육군 제대별 안전전담조직, 안전담당관 편성의 적절성과 안전전담조직의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해 연구한다.

현재는 전투준비안전단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시 전투준비안전단의 안전진단 결과에 강제성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 사망사고 및 폭발사고를 계기로 16~30일 최하위 제대인 소대급부터 전 제대에 걸쳐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한다. 정밀진단은 △병영생활과 교육훈련 및 작전활동 간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총기·탄약(폭발물) 관리 △장비·시설물 안전점검 △환자발생 최소화와 응급의료관리체계 △정신건강 관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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