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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해충돌이 확인되면 대통령은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이나 퇴직 등 해소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이행 내역과 증빙자료도 국회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현 정부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사례와 직결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현 정부 장관 4명은 모두 기업인 출신으로, 각 부처 소관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김정관·배경훈 장관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퇴직하지 않은 채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청문회를 준비하다가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물러났다는 의혹을 받았다. 배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답변을 번복하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임명됐다.
청문준비단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가 이해충돌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며 제출을 거부해 사실상 국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기업인 출신 국무위원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임명된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지명 단계부터 후보자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인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