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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 대통령은 이날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얽혀 있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자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역대 정부처럼 회의 몇 번하고 구호나 외치는 소위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해) 제가 직접 관할하는 회의를 몇 차례 더 해볼 생각"이라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법제화를 포함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재계에서 줄곧 요구해 온 배임죄 등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한국에서는 투자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한다"며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속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날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실효성 없는 형사 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돼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이달 초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를 포함해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가중처벌 규정은 폐지하고, 판례로만 제한적으로 인정돼 온 '경영판단의 면책(免責) 원칙'을 상법·형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회의 플랫폼이다. 첫 회의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장차관 등 60여 명이 대거 참석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출범 초기에는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다가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돼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이번에야말로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 '규제가 곧 공무원 밥그릇'이라는 낡은 악습을 제대로 끊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