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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품 강매, 외부음식 제한”…불합리한 장례식장 사용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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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9. 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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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등 장례식장 이용의 불합리한 관행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다. 장례용품 강매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16일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례식의 경우,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검토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법률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또 이러한 위법행위를 지도·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소, 안치실 등을 사용할 때 유족이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 부과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2~3시간의 짧은 시간을 사용했음에도 1일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실제 사용한 시간당 이용요금을 부과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권익위는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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