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월 8만~20만원에서 최대 44만원으로 확대, 처우 대폭 개선
승진·포상 우대·적극행정 면책 특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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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영역에는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 상황실 인력을 확충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228개 기초 지자체 중 57곳은 전담 인력이 없어 일반 당직 근무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상황실 전담 인력을 최소 6명(2명 3교대)까지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관리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 내 방재안전 직렬 비중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막을 수 있는 사고는 반드시 막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우수 인력이 기피하지 않도록 인센티브와 전문성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현재 월 8만~20만원에서 최대 44만원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정근가산금(5만원), 격무가산금(5만원), 특정업무경비(8만원)를 신설하고 비상근무수당도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중앙부처 재난 대응 인력 4200명과 지자체 인력 6062명이 대상이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승진·포상 제도도 손본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정부 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재난관리 분야 포상 규모도 기존 99점에서 150점 이상으로 확대되며, 긴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면제 효력이 부여되는 '적극행정 면책 특례'가 신설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을 위해 지자체 수요를 분석 중이며, 필요한 인력은 기준 인건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