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2주간 의견 수렴키로
60일 내 결정… 韓수출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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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달 15일(현지시간)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2025년 9월분 관세 포함 요청 접수 창구를 개방했다고 16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상무부는 오는 2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특정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해 60일 내로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들 원재료로 만든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지 제조사와 협회는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매년 5월, 9월, 1월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올해 5월에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을 25%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했다. 이미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당시 지정한 품목 외에도 관세 장벽으로 보호할 품목이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국방 분야에 필수적인 제품군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며 "관세를 통해 전략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에 관해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철강과 마찬가지로 접수 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 종류가 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더 높아 자동차(25%)보다 많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