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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문형배 ‘尹 구속취소 항고 검토’ 제안에 “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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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9. 18. 15:49

문형배 SNS 의견 표명에 부정적 입장
김용현, 19일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문형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지난 4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라 항고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다시 구속되는 상황이라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취소 처분은 검찰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과거 처분에 대해 특검이 항고할 수 있는지도 검토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 기소가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는데,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 온 실무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두고 문 전 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서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은 항고기간이 지난 이후 보통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로 알고 있다"며 "일본은 법에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은 보통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일주일 이내 제기해야 하는 불변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보통항고는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는 1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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