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초범인 점 등 이유로 감형"
|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오모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대마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줘 섭취하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오씨가 초범인 점, 오랜 외국 생활로 대마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점, 상업적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마포구 소재 클럽 인근에서 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젤리 20여 개를 받아 일부는 본인이 먹고, 또 다른 일부를 회사 동료들에게 나눠준 뒤 남은 젤리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오씨가 대마 젤리를 무상으로 나눠줬더라도 제3자까지 섭취하게 한 점 등을 들어 1심의 집행유예가 가볍다며 항소했다. 오씨 측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