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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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를 열고 "종합 과세와 분리 과세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귀와 진정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면서도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우리 증시가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저평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불합리한 배당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모든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출 것"이라며 "높은 세율이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로 하여금 장기보유 대신 단기 시세차익을 올리도록 내몰았다. 우리 당은 이것이 우리 자본시장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 2000만 원 이하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며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 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내려갈 경우 고액 투자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져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호재'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국민들의 지갑을 두텁게 만들 뿐 아니라 대외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배당 활성화는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 모두 윈윈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주식 매매차익과 달리 배당소득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세율이 49.5%(지방세 포함)까지 올라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업들의 주주 환원을 촉진하고 금융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확대한 대상에는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적자 기업이라도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한 기업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