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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우루과이는 가톨릭 신자가 대다수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입법을 통해 안락사를 허용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대법원판결을 통해 안락사 행위를 비범죄화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난 5년 부침을 겪으며 진행됐는데, 15일 상원의원 31명 중 20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하원에서는 이미 8월에 압도적인 다수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우루과이의 가톨릭 성당은 안락사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취임 선서 시 신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고 크리스마스를 '가족의 날'이라고 부르는 등 세속화가 이루어지며 안락사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켰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주(州)에 따라 안락사 대상을 수명이 6개월, 또는 1년 미만인 자들로 제한하는 것과 달리 우루과이 법은 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진단이 '말기'가 아니더라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난치병을 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의료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는 안락사는 허용되지만, 환자가 처방받은 약물을 스스로 투여해 치명적인 용량을 복용하는 조력 자살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안락사를 요청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온전해야 한다. 이 법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안락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환자가 결정을 내릴 만큼 심리적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두 명의 의사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