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입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이 단체 간의 의견 충돌이 아니라 국내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관리제도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2019년부터 YouTube(운영사: Google) 레지듀얼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위탁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에는 비회원 및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에서 발생한 사용료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 관리단체는 자신이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징수 권한이 있으며, 타 단체 저작물에 대한 대리 수령 및 분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음저협이 ‘예치금’ 성격이라고 주장한 레지듀얼 사용료를 별도 예치 계좌가 아닌 일반 신탁회계 계좌로 관리하고, 이자 수익을 회원 복지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함저협은 “예치금이라면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임의 분배가 불가능하다”며 “음저협의 주장은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권리자 청구 안내 시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2019년부터 관련 금액을 수령했음에도 권리자 안내는 2025년에 이르러서야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투명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함저협은 사안 해결을 위해 ▲2019년 이후 수령액 및 연도별 내역 ▲분배 기준 및 금액 ▲저작물 및 권리자 정보 ▲구글과의 계약 내용 ▲미정산 금액 현황 ▲제3자 검증 절차 등 6가지 사항의 공개를 음저협과 구글에 요구했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은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저작권 관리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점검해야 하는 문제”라며 “권한 없는 징수나 불투명한 분배 관행을 근절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