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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연합 |
앞서 이들 지역은 지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았다. 연이어 이날부터 실거주 요건을 부여받아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까지 금지됐다. 이로써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등 37곳이다. 토허구역 적용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제에 더해 갭투자까지 불가능해진 만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동안 거래 위축이 이어질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반면 이번 대책이 비껴간 구리·동탄 등 일부 지역에 갭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관측된다.